서울시립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
2021년도 제 2차 추가경정예산 및 시설이용료 변경 고시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규칙」 제10조,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시설이용료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1년 12월 16일
서울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
※ 2016년 교육 수료자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
이전년도 교육 수료자의 경우 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